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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 - 차별을 무너뜨릴 강력한 한방을 던지는 위대한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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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사>는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입니다.

 

 

 

세상을바꾼변호인-영화포스터
출처 : daum 영화 포스터

 

 

 

  • 개봉 : 2019년 6월 13일
  • 장르 : 드라마
  • 감독 : 미미 레더
  • 국가 : 미국
  • 러닝타임 : 120분
  • 출연 : 펠리시티 존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역), 아미 해머(마티 긴즈버그 역)
  • 평점 : 8.2

 

 

세상을 바꾼 변호인 긴즈버그의 이야기

남녀 차별이 당연시되는 시대에 태어난 '긴즈버그'는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단 9명의 여학생 중 수석 졸업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도 있고, 유대인인 긴즈버그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지만 몇 번이나 면접 낙방을 하고 법대 교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1970년대 우연히 미혼 남성 보육자와 관련한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눈빛이 반짝거리며 이 사건을 무료로라도 맡고 싶어 합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억누르고 있었지만 이 사건은 무엇보다 남성 성차별 사건이고 성차별의 뿌리를 뽑을 만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직감합니다. 모두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말하지만 긴즈버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178건의 합법적 차별을 바꿀 수 있는 세기의 재판에 나서게 됩니다. 패배가 예상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긴즈버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세법 214조를 보면 가족 보육자 자격을 여성으로 지정해놨어. 이건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야. 연방대법원에서 이 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하면 앞으로 수많은 재판의 판례로 인용될 거야. 남녀 모두에게.. 빌어먹을 차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 여성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가 남성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긴즈버그는 법 앞에서 양성의 존엄성이 차별없이 동등하게 중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남녀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법이 존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법 아래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데 불평등한 법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사건을 무료로 변호하려고 마음먹고 그 법들이 위헌임을 법정에서 입증하려 합니다. 의회가 만든 법은 위헌 공격으로 바꾸기 쉽지가 않은데 어려운 싸움을, 세상을 바꿀 용기를 냅니다. 그녀는 결정적 반전을 시작하는데... 성별에 따라 법이 달라진다면 그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일까요. 보육비 공제를 거부당한 찰리 모리츠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이 변호를 맞은 긴즈버그는 좋은 선례를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대립 구조로 갈등은 깊어지고 모두에게 이로울 판례를 위해 변론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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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무너뜨릴 강력한 한방을 던지는 위대한 영화

책으로도 나와 있는 <긴즈버그의 말>을 읽어보고 싶네요. 긴즈버그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 나는 반대한다> 도 있으니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다큐로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화를 본 후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는 건 당연한 건데 어렵게 투쟁해서 얻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법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남녀가 평등하지 않고, 성별에 따른 차별은 합법이라는 것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 면접에서 분노해도 되고, 분노를 이용하라는 말이 상황에 와닿았습니다. 예상처럼 패배가 예견되는 상황에도 간절하게 영화를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화에 몰입하여 긴장감이 넘쳤고 좋은 판결이 나오길 바랐습니다. 대중적으로도 재미가 있었으며 영화의 완성도가 컸습니다. 현재로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을 바꿔놓은 곳도 다 과거에 이렇게 투쟁을 통해 자리잡을 수 있게 노력한 사람이 있었기에 좋아진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마저 듭니다. 여성 보호나남성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자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고 낡은 법을 바꿔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현재에 부합하도록 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간곡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합니다. 미국 미혼 남성도 세금 공제를 확대하고 모든 보육자가 동등할 수 있도로고 도와주시라는 말과 함께 변론을 마치며 조세법원 판결 파기를 요청합니다.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법원을 나왔을 때 '우리'가 해낸거지 라는 대사가 너무 와닿았습니다. 혼자서는 바꿀 수 없죠. 우리가 앞으로 태어나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바꿔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이 영화는 모두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제10 항소법원은 실제로 조세법원의 판결을 파기했고 미혼 남성 보육자의 공제 자격도 인증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모든 이의 평등을 위해 성별을 근거로 하는 이유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를 위한 법은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상평

명대사로 "성별을 낙인으로 하여 여성의 근로 시간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은 집과 자녀에 매여있다는 추정 때문이죠. 이런 차별은 공통된 효과가 있습니다. 여성을 현재의 위치에 머물도록 하죠. 남성이 선점한 위치보다 열등한 위치에 법은 성별을 근거로 사용하지 말고 성별을 근거로 한 판결을 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법들은 여성을 돕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법입니다. 내 성별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남성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목을 밝고 있는 발을 치워달라는 것뿐이다." 영화 마지막 대사이다. 추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연방대법관 후보에도 올랐고 96:3으로 연방대법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영화는 완벽히 훌륭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변호사가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다룬만큼 그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영화 속 메시지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잔잔하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의미가 있어서 재밌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여성 서사를 다루는 작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고 긴즈버그 대법관님의 명복을 빕니다.